금융위원회의 “P2P대출 가이드라인”에 따라 투자자구분별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.
※투자한도 상향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공지사항 바로가기
1. 개인투자자
-동일차입자 500만원, 총 1,000만원
(단, 부동산 상품은 총 500만원)
2.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
- 동일차입자 2,000만원, 총 4,000만원
- 이자+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+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
- 증빙자료: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+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
3. 개인전문투자자
- 제한없음(단, 1개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40%이내)
- 증빙자료: 증권사 전문투자자 확인증
4. 법인투자자
- 제한없음(단, 1개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40%이내)
- 증빙자료: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록증, 법인통장 사본